KT는 원하던 황금주파수 SKT·LGU+는 실속주파수

KT는 원하던 황금주파수 SKT·LGU+는 실속주파수

입력 2013-08-31 00:00
업데이트 2013-08-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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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도권 KT 고객 기기교체 없이 광대역LTE…SKT·LGU+ 주파수 폭 넓혀 속도 증가·서비스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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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동통신업계 최대 이슈였던 롱텀 에볼루션(LTE) 신규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결국 ‘인접대역’을 할당받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KT 고객들은 이르면 10월쯤부터 별도 기기교체 없이 LTE보다 빠른 광대역LTE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는 1.8㎓(C2블록)에서, LG유플러스는 2.6㎓(B2블록)에서 각각 추가 주파수를 확보했다. 경매 전 ‘특혜vs담합’ 논란이 뜨거웠지만 결국 3사 모두 각자 실리에 따라 입찰해 하나씩 주파수를 나눠 가진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9일 시작된 주파수 경매가 이같이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경매에 나온 두 개 플랜 중 승자플랜은 D2블록이 포함된 ‘밴드플랜2’로, SKT는 1조 500억원, KT는 9001억원, LGU+는 4788억원으로 각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총낙찰가는 2조 4289억원이다. SKT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존에 가진 1.8㎓ 대역 20㎒를 비용 대신 반납해 실제 4500억원만 내면 된다. 3사는 향후 8년간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며 이 기간 동안 낙찰 금액을 나눠 정부에 지급한다.

KT는 원하던 D2블록을 할당받아 최근 영업 부진을 떨칠 기반을 마련했다. D2블록과 기존에 가진 1.8㎓ 다른 대역을 합해 최소 비용·시간으로 LTE-어드밴스트(A)와 비슷한 속도의 광대역LTE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SKT와 LGU+가 이미 상용화한 LTE-A는 서로 떨어져 있는 주파수들을 기술적으로 묶어 속도를 높이지만, 광대역LTE는 주파수 폭을 넓힌 것만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된 것과 같다.

KT는 수도권 LTE 고객은 10월부터 기기변경이 없이는 이론상 최고 100Mbps, 전용 기기로 교체할 경우 LTE보다 2배 빠른 150Mbps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D2블록 낙찰가가 다소 높아 ‘승자의 저주’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D2블록의 최저 입찰가는 2888억원으로 경매 과정에서 6113억원이 올랐다. KT 관계자는 “예측 범위 내에 있던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파수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매 전부터 KT의 인접대역 확보 저지에 뜻을 모았던 SKT와 LGU+도 결국은 각자 실리를 위한 선택을 했다. 특히 LGU+는 B2블록을 최저 입찰가로 손에 넣었다. 양사는 경매 중반 이후부터는 자사 주파수 확보를 위해 D2블록이 포함된 밴드플랜2로 입찰을 했다. SKT 관계자는 “경매 과정에서 KT의 D2블록 확보를 막거나 합리적 가격으로 올리겠다는 뜻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보다는 늘어나는 LTE 트래픽 분산을 위한 추가 주파수 확보가 더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경매에는 처음으로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했다. 미래부는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며 경매안 두 개를 모두 경매에 부치는 유례없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했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경매가 원만히 진행됐고 합리적 시장가치가 반영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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