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시장 공략 7대 비법은

중국 식품시장 공략 7대 비법은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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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문구 조심…대만은 ‘원산지’로 써야

‘번체자(繁體字) 한자 사용금지, MSG 무첨가 문구도 금물’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식품시장을 공략하려는 국내 식품·유통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비법’을 한국무역협회가 28일 공개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막한 중국 최대 유통집단 뱅가드(Vanguard) 그룹 초청 ‘뱅가드 푸드소싱페어 2013’에 맞춰 ‘중국 식품시장 인증 획득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리했다.

첫째, 상품의 중문(中文) 스티커는 한국에서 쓰는 한자(번체자 한자)로 표기하면 안 된다. 중국 제품에는 간체자 표기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품의 순 중량 표기 때 글자의 높이는 4㎝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식품 성분 표기는 중국 규정에 명시된 중국식 표기방식을 엄수해야 한다.

일례로 마가린·두유류 등은 영양성분표상 트랜스지방 함유율을 표기하고, 인스턴트커피는 ‘원두커피분말’로 써야 한다. 소고기 성분의 표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복합조미료(고추장 등)는 구체적 구성요소를 기입해야 한다. 정제수는 그냥 ‘물’로 표기해야 한다.

넷째, 원산지를 표기할 때 대만은 ‘원산국’이 아니라 ‘원산지’로 해야 한다.

다섯째, ‘방부제 미첨가’, ‘MSG 미첨가’ 등 친환경제품임을 연상케 하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표기는 자국제품 위주로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제출하는 제품명은 ‘브랜드 + 제품명 + 제품 속성’ 순으로 표시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영양강화제의 사용량과 함유량은 중국인증관련 시험규정인 GB 14480에 부합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식품시장에서 까다로운 인증은 일종의 비관세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식품업계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초청된 뱅가드그룹은 중국 전역에 4천423개 매장을 보유한 중국 최대 유통기업이다. 2010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저우 매장을 깜짝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뱅가드그룹은 29∼30일 제주에서 중국 수출희망 국내업체를 찾아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뱅가드그룹의 수입·인증 업무를 맡는 상해성영식품의 장잉지 사장은 “최근 한국식품에 대한 중국 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인증제도도 선진화하고 있다”며 “중국제도의 세밀한 부분을 숙지해 적시에 통관을 진행하면 식품 선도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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