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꼴 내부 임용… ‘폐쇄형 공무원’

10명 중 7명꼴 내부 임용… ‘폐쇄형 공무원’

입력 2013-08-24 00:00
업데이트 2013-08-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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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안행부 자료분석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충원에서 10명 중 7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외부 민간인 임용이 제한돼 개방형 직위 충원이 사실상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 직위 수는 10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으로 72.0%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 민간인 임용은 301명으로 28.0%에 그쳤다. 연도별로도 외부 민간인 임용 비율이 2008년에는 40.4%대를 기록했지만, 그 뒤로는 20%대로 떨어졌다.

현직 공무원 중 같은 부처 공무원 내부임용은 610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다른 부처 공무원 임용은 165명(15.3%)에 불과해 정부의 개방형 직위 충원이 사실상 같은 부처 내부 공무원의 승진·전보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정부 부처 개방형 직위 205명 충원에서 현직 공무원 임용은 150명으로 73.2%, 외부 임용은 55명으로 26.8%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 6월 현재 경찰청,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의 개방형 직위 충원에서 모두 현직 공무원이 100% 임용됐다.

정부 부처들이 개방형 직위를 사실상 내부 승진·전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규정상 예외 조항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인사 운영상 개방형 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행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또 올 3월에는 안행부 장관은 각 부처에 정원이 초과할 경우 특별한 협의 없이 부처 내부 인사를 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 의원은 “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민간인들이 일정비율 이상 충원되게 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부처 공무원의 경우, 개방형 직위 충원 금지를 규정하는 방안 등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제는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공무원,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해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도입됐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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