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부장 카드 절세법

연봉 5000만원 이부장 카드 절세법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초과 1000만원은 체크카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재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현행(30%)대로 유지되지만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카드 절세는 필수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체크카드 공제율’이란 변수를 두고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할인이나 포인트 같은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가 더 우수하지만 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세 배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단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필수)으로 결제한 총금액이 연소득(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카드 결제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보다는 부가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쌓는 게 더 유리하다.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 써야 한다. 이때부터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좋다. 단, 1000만원이 소득공제 적용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인 만큼 1000만원 이상 결제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000만원 이상 결제하려면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쌓는 게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추가 10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2250만원 이후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부가서비스를 받는 게 더 좋다.

현금 결제는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체크카드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황철중 IBK투자증권 세무사는 “소득공제율이 둘 다 30%로 같고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므로 굳이 현금 결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소득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각각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늘어난다.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증가하는 셈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8-19 1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