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 대출금리 연내 대폭 인하

저축은행·카드사 대출금리 연내 대폭 인하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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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금리 산정기준 마련

저축은행, 카드,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연내 큰 폭으로 내릴 전망이다.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산정 기준 마련과 공시 강화 등 개편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도 보다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라 앞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는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1금융권에 있었던 대출금리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에 맞게 제시하는 것일 뿐, 금리는 각 사가 알아서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모집상품에도 수수료를 붙이는 등 금리 결정과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10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금리 원가를 따지면 연 10% 중후반대 이자율로도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다. 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3~25%(신규취급액 기준) 정도다.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연 4~10%)는 물론이고, 일부 대부업 최저금리(연 10% 중반대)보다도 훨씬 높다.

신협 등 단위조합의 인위적 대출 가산금리 변경도 차단된다. 앞서 2011년 11월 일부 농협 조합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계대출 가산금리를 고객 동의 없이 멋대로 수정했다가 조합장이 기소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천차만별인 가산·우대금리 사유도 거래 기간과 규모, 조합원 여부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강화도 연내에 이뤄진다. 10월부터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카드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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