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가입하라

소득세 면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가입하라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제개편 이후 직장인 ‘세테크 전략’

연봉 4000만원대의 직장인 이모(31)씨는 지난 8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 될 경우 연금저축과 각종 보장성 보험은 내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과표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소득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때보다 세금을 최대 15만원가량 더 내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 ‘세(稅)테크형’ 금융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봤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의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해약하거나 가입을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1일 “직장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은 연금저축상품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노후 준비가 열악한 저소득층에게는 이익”이라면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형원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책임은 “노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이번에 혜택이 줄어든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에 넣던 돈을 줄이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제 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 때에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이다. 반대로 ‘세제 비적격’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은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때 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임병용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PB팀장도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연금저축이 그나마 낫다고 했다. 임 팀장은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절세형 상품을 찾기보다는 수익률에 눈을 돌리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절세형 상품이 요새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 개편안에 신설된 ‘하이일드펀드(고수익채권펀드) 분리과세’와 관련해 “고액 자산가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조치인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하이일드펀드가 통상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조언도 있다. 이수정 외환은행 스타타워WM센터 팀장은 “신용카드는 10%,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해졌다”면서 봉급생활자의 경우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주가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국내주식형펀드는 주식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12 15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