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산층 稅 부담 최소화”… 세법 개정안 최종조율

당정 “중산층 稅 부담 최소화”… 세법 개정안 최종조율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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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이견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율 인상 억제, 중산층 세 부담 최소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 핵심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율인상,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개정안의 수정 폭이 주목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열린 2013년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 앞서 “중산층에 한꺼번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면서 “조세부담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목표와 국정과제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 등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한 방식에 이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중산층 세 부담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에 대해선 “서민층 혜택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과세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 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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