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사업협약 해제 통보…청산절차 돌입

코레일, 용산개발 사업협약 해제 통보…청산절차 돌입

입력 2013-04-29 00:00
업데이트 2013-04-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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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자사 “당장 해제 안된다…소송 등 검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30개 출자사 간에 맺은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로써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결국 청산된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2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민간 출자사들이 반대하자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천167억원 중 5천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하고 지난주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코레일 측의 한 관계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진 데다 드림허브가 토지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사업협약 해제 통보는 사업협약서 제35조, 토지매매계약서 제12조 등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또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천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땅값 중 나머지 자금은 은행에서 연 2.8∼3%의 저리 단기 대출을 받아 6월 7일(8천500억원)과 9월 8일(1조1천억원) 등에 나눠 돌려주기로 했다.

용산사업은 정부의 철도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2006년 8월 확정된 이후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함한 개발사업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추진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1·2대 주주 간 갈등, 자금난 등 악재가 겹쳐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코레일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재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부 출자사 간 마찰로 무산됐다.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 26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코레일이 독단적으로 사업해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확인이 끝날 때까지 협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 움직임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드림허브의 한 관계자는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협약이 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필요하면 3∼4개월쯤 후 사업협약 해제 무효 소송을 내는 등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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