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법 위반 첫 과징금
불공정 가맹 계약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파리크라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파리크라상에 시정명령과 5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정명령에 그쳤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다. 파리크라상은 2011년 기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시장에서 점유율 78.3%를 가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계약을 앞둔 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 또는 확장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최대 1억 8800만원, 평균 1억 1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 상점 인테리어를 바꿨다.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4-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