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리콜제·책임검사제’ 고객 신뢰 확보
공창석(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승안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승강기 검사 서비스 혁신 결의대회’를 가진 뒤 임원, 노조위원장, 서울지원 소속 검사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승강기 검사 서비스도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 승강기 검사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승안원은 또 승강기 ‘검사 리콜제’와 ‘책임검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검사 리콜제는 승강기 부적합 판정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재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승강기 검사원이 불친절했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약속 시간 위반, 규정 위반 등을 저질렀을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하는 책임검사제를 도입했다.
검사 서비스의 혁신 의지를 다지기 위해 검사원 복장도 전면 교체했다. 승안원 관계자는 “검사 서비스 혁신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고객 정보 제공 기간이 34일에서 26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4-1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