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늘어난다

입력 2013-03-25 00:00
업데이트 20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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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기준금액도 10만원으로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발급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분야로 불법 사행산업,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 5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을 하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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