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술 규제 강화 지속 추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술·담배 규제 강화화 4대 중독문제 대책을 보고했다.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담배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하며 공익사업 외 각종 국내외 행사에 담배회사의 직ㆍ간접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 장기적으로는 이 법에서 담배 관련 내용만을 분리해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술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옥외광고 뿐 아니라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정류장, 기차역), 학교 및 그 주변 200m 범위에서 술 광고를 아예 금지하고, 신문과 정기간행물에는 횟수를 연 10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술 광고 금지 매체를 기존의 지상파, 유선방송, 라디오에 DMB, IPTV, 인터넷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중독 등 이른바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하고, 범부처 성격의 ‘4대 중독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가칭)을 7월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