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투성이’ 농지 원부 40년 만에 사라진다

‘오류투성이’ 농지 원부 40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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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신속·정확 정보 제공직불금 허위수령, 농지 양도세 부당 감면 해소될 듯

40년 동안 수작업으로 작성돼온 ‘농지원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개별 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 작성해 읍·면 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다. 영농인의 자격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쌀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때는 2년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근거로도 활용된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원부는 너무 오래돼 농지 소유·이용과 관련된 사실이 부정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동필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원부에 오류가 많다. 경영주체별, 지역별로 농업 통계가 더 정확해진다면 맞춤형 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농지원부는 통합 관리하는 주체가 없이 지자체별로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 정보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쌀 직불금 허위 수령, 농지 매매 때 양도세 부당 감면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작성,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골격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가 인적사항, 농지 자경·임차 구분, 농지 면적, 재배 품목 등 정보가 수록됐다.

여기에는 농지 정보뿐 아니라 농가에서 키우는 축산물 종류, 축사 면적, 사육 마릿수 등 정보까지 통합돼 실린다.

농업용 면세유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농지원부보다 자료의 신뢰성이 훨씬 높다.

모든 자료가 전산화한 덕에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농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구성원 연령, 재배규모, 재배품목, 사육 축산물 등 세분화한 통계 정보에 근거해 개별 농가가 요구하는 ‘맞춤형 농정’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과세 근거자료로 쓰이려면 8년 이상 자료가 축적돼야 해 앞으로 수년간은 농지 원부가 함께 쓰일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원부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되면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농업 정보에 근거한 농업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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