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탈세 고소득 수십명 조사

차명계좌 탈세 고소득 수십명 조사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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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억 포상금제’ 작동

국세청이 탈세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의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가 본격 작동한 덕분이다.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와 맞물려 조사 성과와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20일 “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일부는 정밀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곧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는 자영업자의 비밀계좌를 신고 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신고자에게 주는 제도다. 비밀 장부까지 제보할 경우 최고 10억원의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이 주된 과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미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뒤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숨긴 매출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도 물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추징 세액은 숨긴 매출액의 70%를 넘는다.

신고 대상 차명계좌는 신고 시점에 보유한 계좌뿐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인 5년 내 계좌까지 해당된다. 올해 신고한다면 2008년 발견했던 계좌도 대상인 것이다. 검찰 고발이 필요한 대규모 탈세나 사기 행각 등은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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