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인터넷판매 백지화

와인 인터넷판매 백지화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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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처간 논의 않기로”… 공정위도 허용방침 철회 시인

수입 와인(포도주)의 인터넷 판매가 결국 백지화됐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8일 “인터넷에서의 와인 판매 허용 문제는 더 이상 (부처 간에)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인터넷 판매 허용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다.”며 사실상 허용 방침 철회를 시인했다.

와인 인터넷 판매는 올 초 공정위가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와인이 급속히 보편화된 만큼 판매독점 완화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기획재정부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터넷 무자료 거래 등으로 탈세가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 부처는 각자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첨예하게 맞섰다. 그러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논의 중단 배경의 표면적인 이유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의 이직이다. 그동안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해 왔던 윤 전 비서관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로 옮겨 가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중단됐다는 설명이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힘센 부처들인 데다 견해차가 워낙 커 애초부터 조정은 불가능했고, 청와대 등 상급기관의 결단이 필요했는데 경기 악화로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다 보니 (청와대가) 국세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면서 “(국세청이) 공정위가 한두 가지 규제 완화책을 쓸 수 있도록 동의해 주는 대신 세수에 영향이 큰 와인 인터넷 판매는 무산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관급인 재정부·공정위보다 차관급인 국세청이 ‘역시 실세’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와인 수입액은 1억 3500만 달러(약 1482억원)로 최근 10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43%)가 주세·교육세 등 국세다. 와인 인터넷 판매가 공론화되자 여론도 팽팽히 맞섰다. 찬성 진영은 한·칠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수입 와인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가격 거품을 빼려면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반대 진영은 소주·맥주 등 다른 술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청소년 음주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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