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카·건일제약, 리베이트 적발로 강제 약가인하

오츠카·건일제약, 리베이트 적발로 강제 약가인하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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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의 해당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오츠카제약 3품목과 진양제약 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각기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은 1.67%, 프레탈정 50㎎과 프레탈정 100㎎은 0.99%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다.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나레틸정, 나릴정, 뉴자틴캅셀 150㎎, 레부날정, 로스타캅셀, 보니드정, 지노메디츄어블정, 프로박스에프정 등은 모두 11.79% 인하된다.

이번 약가인하 비율을 지난해 처방 총액에 대입해 추정한 약품비 절감액은 한국오츠카제약은 약 6억원, 진양제약은 약 3억원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원, 진양제약은 처방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에 약 1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인하된 가격은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평가·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 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일제약에 대한 약가인하에 이어 2개 제약사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의약계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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