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뱅킹’ 연평균 12% 급증…금융위험 확산 우려

‘섀도뱅킹’ 연평균 12% 급증…금융위험 확산 우려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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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권역간 연계거래 감시강화ㆍ규제정비 시급”

우리나라 ‘섀도 뱅킹’(shadow banking)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금융권 위험을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섀도 뱅킹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10년 한국의 섀도 뱅킹 연평균 성장률은 11.8%다.

섀도 뱅킹이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증권ㆍ환매조건부채권(RP)ㆍ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미국(-2.4%), 일본(-6.6%), 영국(-2.0%)은 섀도 뱅킹 시장이 되레 축소됐고, 유로지역은 연평균 3.9% 늘어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섀도 뱅킹 규모는 2011년 말 현재 최대 1천268조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미국은 2010년 말 기준 23조6천억달러 규모다.

보고서는 “주요국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활동이 더욱 확대돼 섀도 뱅킹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 거래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ㆍ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상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섀도 뱅킹의 신용증가율은 경기 회복ㆍ상승기에는 예금취급기관을 웃돌지만 경기 둔화ㆍ하강기에는 크게 밑도는 등 민감한 경기 순응성을 보이는 점도 유의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ㆍ하강기에는 섀도 뱅킹 부문의 경영상황이 악화해 수익성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권역간 구분이 약화했고,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유인이 커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섀도 뱅킹 부문의 건전성이 악화하면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를 전이시킬 수 있다”면서 “섀도 뱅킹과 금융권역간 연계거래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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