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난 주먹구구식 은행 금리체계

실체 드러난 주먹구구식 은행 금리체계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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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 데는 은행들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체계가 한몫했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한 지 오래됐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지지 못했다는 지적은 감사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등과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은행들의 대출금리 적용 사례를 보면 대출자는 한 마디로 ‘봉’이었다.

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승진하면서 연봉이 20% 넘게 올랐다.

개인신용평가사는 A씨의 소득 증가를 반영해 신용등급을 두 단계 높였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그대로였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권창우 팀장은 “A씨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금리인하 신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B씨의 사례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구성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한 경우다.

언론에선 CD 금리가 내렸다고 하는데, CD와 연동하는 B씨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대출 기준금리(CD 수익률)는 내렸지만, B씨가 급여이체 통장을 대출은행으로 바꾸지 않아 가산금리 우대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B씨에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따로 알려줘야 자신의 대출금리가 뭣 때문에 내리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데, 은행이 이를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급여이체 통장을 대출은행으로 바꾸면 가산금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영업성과를 올리려는 은행 지점장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봤다.

C씨는 지난해 11월 대출 만기가 연장될 때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금리도 낮아져야 했지만, 이자수입 감소를 의식한 지점장은 전결금리를 높이는 ‘꼼수’를 썼다.

앞으로 기업대출의 지점장 전결금리는 명확한 근거를 갖춰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 바뀐다. 가계대출의 지점장 전결금리는 아예 폐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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