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신과, 무자격자가 약 조제”

“일부 정신과, 무자격자가 약 조제”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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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 주장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이하 의권연)’는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조제하게 한 72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의권연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는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 등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고발하는 72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경기가 2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곳, 부산 10곳, 대구 9곳 등이다.

의권연 측은 “약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재고관리를 엄격히 하는데 반해 이들은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에서 조제하고 있었다”며 “의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리체계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과 유통의 한 경로가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권연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고발하기 위해 공동 출범시킨 단체다. 약사회는 그동안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를 이유로 수백개 약국을 고발해온 전국의사총연합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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