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담보인정액 너무 짜다

농지연금 담보인정액 너무 짜다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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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실거래가 50~60%만 인정

경기 포천에 사는 농민 김대수(69)씨. 평생 농사일을 했지만 모은 돈이 없어 노후 걱정이 컸지만 요즘엔 마음이 한결 가볍다. 다달이 50만 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3596㎡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덕분이다. 김씨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 좋다.”고 털어놓았다.

‘농촌형 역모기지론’인 농지연금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역모기지(주택연금)가 주택을 담보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면, 농촌형 역모기지는 논·밭을 담보로 한다는 점만 다르다. 노후대책이 거의 없는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담보가치가 지나치게 싸게 책정되는 점은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된다. 홍보 부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출시된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난달 말 현재 2030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163억 7900만원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년형) 두 가지가 있다. 예컨대 종신형의 경우,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65세 이상은 매월 65만원, 70세 이상은 77만원, 75세 이상은 93만원, 80세 이상은 115만원을 받는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한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혹은 임대할 수 있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담보농지의 가치가 연금채무보다 높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도 가입자 수는 전체 65세 이상 농민(100만여명)의 0.2%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담보 인정이 ‘짜기’ 때문이다.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 가격을 산출하다 보니 농민들이 받는 연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입소문이 덜 나는 이유다.

박대식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은 “실거래가로 담보가치 산출 기준을 바꾸고, 영세 농민을 더 우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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