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재건술 비용 보험 보상’ 결정
금융감독원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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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그동안 유방 재건수술이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위원회는 유방 절제 뒤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에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방 재건수술은 여성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