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미분양’ 양도세 전액 감면

‘9억이하 미분양’ 양도세 전액 감면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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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땐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방안이 24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면 조치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면 조치는 상임위 처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100%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주통합당이 9억원 초과 주택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해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축 방안이 축소된 데 대해 건설·부동산 업계는 실망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3만 가구 중 적지 않은 수가 고가 중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의 40%가 중대형 고가 아파트인데 이들이 정책의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제한적인 혜택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9억원 이하의 미분양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3개월만 시행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6~9개월 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하자는 정부 발표와 관련, 민주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현행 4%에서 3%로 1% 포인트만 내리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였다.

김효섭·김동현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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