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서 날아 온 낭보 2제] 램버스와 싸움… SK하이닉스 일단 웃고

[美법원서 날아 온 낭보 2제] 램버스와 싸움… SK하이닉스 일단 웃고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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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로열티 새로 책정 필요” 연방지법, 제안서 제출 명령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 관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로널드 M 화이트 담당판사는 2009년 1심에서 램버스가 받기로 한 약 3억 9700만 달러(약 4430억원)의 로열티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액수를 초과했다.”며 하이닉스와 램버스 양측에 로열티를 다시 책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램버스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관련 업체를 잇따라 제소하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2000년 8월 새너제이 법원에 램버스 특허에 대한 비(非) 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3월 법원이 하이닉스에 3억 9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하이닉스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사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프랜드’ 조건에 따라 인피니온과 엘피다, 삼성전자가 램버스에 지불하는 로열티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SK하이닉스의 손해 배상금은 원심 결정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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