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서류 조작 ‘소변 바꿔치기’까지

보험사도 서류 조작 ‘소변 바꿔치기’까지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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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서류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대형보험사가 고객 서류를 임의 변경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히 보험 가입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할 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고객의 소변까지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고객 A씨는 자신의 보험계약 13건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최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0건은 설계사가 가입자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을 해지한 뒤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3건은 ‘A씨 본인 서명이 아니다’는 감정 결과에도 환급을 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원을 취소하라고 압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보험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보험사 측에 따졌으나 여태껏 해결되지 않아 민원을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단하기 애매한 사항이 있어 환급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서명을 대신한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이 받는 니코틴 검사에서 A씨의 소변까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 놓았다. 보통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A씨에게 “더 싼 값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면서 비흡연자의 소변을 병원에 제출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사안은 개인사업자 성격을 지닌 일부 설계사의 잘못된 행동일 뿐, 은행원이 대출서류를 조작한 것과는 다르다.”면서 “설계사가 속인 것이어서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측에 구체적인 사실조회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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