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영업 전략에 해당하는 정보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9명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인하 TF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의 실명을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항소 배경에 대해 “이통사 영업 전략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익구조와 고객 모집·관리 정책, 투자전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방통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영업 전략에 해당하는 정보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9명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인하 TF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의 실명을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항소 배경에 대해 “이통사 영업 전략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익구조와 고객 모집·관리 정책, 투자전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9-2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