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재 3분이면 옆방도 치명적 피해”

“노래방 화재 3분이면 옆방도 치명적 피해”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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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화재가 나면 3분 만에 옆방에 있는 사람까지 사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가 ‘노래방 실물화재 재연실험’을 해보니 화재 발생 시 3분 만에 불이 난 노래방뿐 아니라 옆방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

삼성방재연구소는 “발화가 시작된 노래방 온도가 높지만 유독 가스 발생량은 옆방이 더 많아진다”며 “연기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발화된 노래방보다 옆방이 높았다”고 밝혔다.

노래방은 화재 발생 시 화면과 음향 전원을 차단해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리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노래방은 소음이 너무 커서 경보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방재연구소는 노래방에 자동화재 탐지시설, 피난 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출입문과 의자 등을 방염 처리해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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