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냉장보관할 필요 없어요”

“화장품 냉장보관할 필요 없어요”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09: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 피해 대처법을 담은 ‘화장품을 생각하다’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화장품은 상온(10~25℃)에서 보관하도록 개발돼 기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으면 굳이 냉장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냉장보관을 한 상태라면 잦은 온도변화로 인한 변질을 막기 위해 계속 냉장보관하는 편이 낫다고 식약청은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화장품을 사기 전에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피부 자극이 일어나는지 미리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

또 이상반응이 일어날 경우 보상요구를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갖추고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이를 증명할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식약청은 28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중·고등·대학교에서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대한 방문교육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