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금 4% 인상,복지혜택 확대

대한항공 임금 4% 인상,복지혜택 확대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1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동조합과 ‘2012년 임금 협상’을 타결하고 상반기 노사 협의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타결 된 임금 협상안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사는 직원들의 기본급을 4.0% 인상하고 보육수당도 자녀 나이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사내 복지도 늘어났다. 일단 대한항공 직원의 45세 이상 배우자들은 사내 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60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효도항공권도 기존 2매에서 4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을 하는 직원들은 좌석 여유가 있을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천, 부산 등 정비 현장에 휴게 공간 시설을 신설 및 확대키로 하는 등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위기 극복 동참 차원에서 지난달 10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전권을 사측에 위임했다.”면서 “임금 인상분은 4%지만 각종 복지 혜택을 늘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