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시 제3자 요청으로 경찰이 위치정보 확인

사전 동의시 제3자 요청으로 경찰이 위치정보 확인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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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긴급 구조 상황 발생시 제3자의 요청으로도 경찰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로는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이 구조받을 사람에게 위치정보를 파악해도 되는지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긴급 상황 발생시 노약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치매 노인이 사전에 자신의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정보제공 요청자를 미리 지정했을 경우 이 노인이 행방불명됐을 때 지정된 정보제공 요청자의 신고만으로도 경찰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경찰이 구조 요청자, 요청일,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추되 구조 활동이 종료되면 경찰이 개인 위치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은 요청 기관 목록, 개인 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와 요청 일시 목록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위치정보사업자도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와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 제공 기관 목록을 같은 기간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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