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0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은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올해 말까지 구입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대상을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을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고 있어 이날 현재 정식 계약일을 넘기고도 안 팔린 잔여 가구만 대상이 된다. 예컨대 법이 이달 27일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26일까지 정식계약을 끝내고 27일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만 해당되는 것이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분양하고 계약을 받는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구입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매매가의 95% 이상을 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올해 말까지 구입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대상을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을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고 있어 이날 현재 정식 계약일을 넘기고도 안 팔린 잔여 가구만 대상이 된다. 예컨대 법이 이달 27일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26일까지 정식계약을 끝내고 27일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만 해당되는 것이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분양하고 계약을 받는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구입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매매가의 95% 이상을 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9-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