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4대강변서 粗사료 재배”… 국토·환경부 형평성 탓 “반대”

농협 “4대강변서 粗사료 재배”… 국토·환경부 형평성 탓 “반대”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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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곡물가 급등 대책으로 농협중앙회가 정부에 4대강변의 ‘노는 땅’을 이용해 조(粗)사료를 재배하겠다고 건의했으나, 국토해양부·환경부 등은 환경오염과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유휴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 3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등이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협은 금강유역 부여 199㏊, 영산강유역 나주 57㏊, 낙동강유역 달성 40㏊, 밀양 86㏊, 양산 20㏊ 등 5개 지역 402㏊에 조사료 시범재배 계획을 밝혔다. 류기만 농협중앙회 축산자원부장은 “축산물 생산비의 60% 정도가 사료비인데다가, 전체 배합사료의 75%를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다. 더군다나 사료값이 올라 축산 농가들의 경영이 어려운 처지”라며 “조사료 재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측은 농협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4대강 하천부지 1만 3000ha에 조사료를 재배한다면 풀을 72만 8000t 생산할 수 있어 수입 건초 34만 3000t(1850억원어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국토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하천 주변에서 다른 곡물의 재배를 금지하는데 조사료 재배만 허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미 이주한 경작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기존 하천법 시행규칙에서 점용허가 기준 단서조항을 빼는 등 경작 제재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예고했다.

농협중앙회는 공공사업단이 관리하고 비료·농약·퇴비를 전혀 쓰지 않는 3무(無) 재배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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