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 롯데 이번엔 아동복 가격횡포 제동걸려

‘유통공룡’ 롯데 이번엔 아동복 가격횡포 제동걸려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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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격대 인터넷 거래 차단한 채 고가에 독점 판매 “짐보리 독점판매 철회하겠다” 공정위에 약속

유통업계의 최대 강자인 롯데가 이번엔 아동복 판매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미국 유명 아동복 ‘짐보리’의 국내 판매를 독점해 가격을 높인 행태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최근 공정위에 밝혔다.

짐보리 수입을 둘러싸고 올해 초부터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롯데가 결국 백기 투항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반발한 것은 롯데가 지난해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판매를 계약하면서 집어넣은 ‘독소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매년 짐보리 아동복을 일정물량 사들이되 국내 소비자들이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곽수경(36)씨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아동복 값을 얼마나 ‘뻥튀기’하는지 모른다. 그나마 짐보리 홈페이지에서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마저 막으니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7.1달러(8천100원 가량)에 팔던 여아 티셔츠를 롯데쇼핑에서는 4만2천750원에 팔았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청원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4월부터 롯데쇼핑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한동안 버티던 롯데는 공정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독점판매를 철회하기로 했다.

롯데가 자진 시정 형식의 투항을 한 것은 공정위가 또다시 제재한다면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올해만 세 번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중소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백지 계약서’를 강요했다가 지난 7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같은달 신동빈 부회장의 지시로 롯데기공이 계열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때 ‘통행세’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에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체나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인 ‘갑’일 수밖에 없다.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엄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값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병행수입 등 유통채널 다양화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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