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안방 꼼수’

듀폰 ‘안방 꼼수’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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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기술’ 우위 판단…특허 아닌 영업비밀 침해訴로 판금 얻어내

아라미드 섬유업계 1위인 듀폰은 왜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에 소송을 걸었을까.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철(鐵)의 섬유’ 아라미드 섬유를 둘러싸고 미국 기업 듀폰은 한국 기업 코오롱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1조원의 배상과 20년간 전 세계 판매 금지 판결을 미국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건 것은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는 법률적 해석이 모호하고 공개적 검증이 어려워 기술 우위에 있는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낸 스마트폰(휴대전화) 등과 달리 영업비밀은 언론 등에 공개를 통한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듀폰 측은 2009년 코오롱이 자신들이 해고한 직원과 접촉해 듀폰의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오롱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이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공개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는 데 반해 영업비밀은 비공개로 영구히 활용할 수 있다.

듀폰이 영업비밀로 소송을 건 것은 특허 소송의 패배에 따른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듀폰은 코오롱과 윤한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팀이 1984년 아라미드를 세계 세 번째로 개발하자 물질특허 소유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0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1993년 12월 유럽특허청 항소심 재판소에서 윤 박사의 승리로 끝났다.

국내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듀폰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등 후발 경쟁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 침해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력 보강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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