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본안소송 시작…법원은 ‘합의하라’

삼성-애플, 본안소송 시작…법원은 ‘합의하라’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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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이 이제 본안 소송으로까지 접어들었다.

두 회사는 23일 호주에서 본안 소송에 돌입했고, 30일에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자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임시 결정인 가처분 신청으로 공방을 벌였다면 앞으로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미국과 호주에서의 가처분 결정은 양사에 다소 엇갈리게 나왔다.

지난해 말 호주 법원은 가처분 결정 당시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가처분 1심에서는 갤럭시탭의 판매금지를 결정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었고, 3심은 애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으며, 갤럭시 넥서스에 쓰인 ‘통합 검색’ 기능도 아이폰에 쓰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도 호주에서는 삼성이, 미국에서는 애플이 유리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결정이 본안 소송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고 판사는 “가처분 결정을 (본안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하나의 소송 안에서 또 다른 소송을 하는 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특이한 것은 미국 법원과 호주 법원이 모두 삼성과 애플에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의 고 판사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협상을 하라는 조정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의 팀 쿡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23일 본안소송 첫 공판에서 “양사의 소송전은 정말 웃기는 일(ridiculous)이다.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중재 명령을 내리고 이번 주까지 합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합의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미국에서의 두 CEO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23일 양사 CEO들의 협상이 서로의 특허 가치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렬됐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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