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세기의 ‘특허大戰’ 본격화

삼성-애플, 세기의 ‘특허大戰’ 본격화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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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본안 소송 30일 개시… 결과따라 스마트폰 패권 좌우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계 9개국에서 펼치고 있는 ‘특허대전’이 오는 30일(현지시간)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법원의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두 맞수는 미국에서의 본안 소송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서로를 바싹 견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직접적인 특허사용료가 걸려 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가 점쳐진다.

삼성은 미국에서 ‘갤럭시탭10.1’과 ‘갤럭시넥서스’의 판금 가처분 판결을 당해 다소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그러나 애플 역시 영국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는 등 최근 자존심을 구겼다. 여기에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3’까지도 소송 대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 이번 판결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로 했다. 이에 맞서 삼성은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애플의 특허는 이미 미 법원에서 인정받았지만, 삼성의 특허는 여러 나라에서 ‘프렌드’(경쟁업체에도 차별 없이 특허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이 독일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패소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를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입증해낼 수 있을지가 소송의 핵심이다.

미 법원이 판금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본안 소송은 애플에 다소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패소하면 곧바로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특허 전문가들은 본안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어 라이벌 간에 지루한 특허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기업의 수뇌부가 전격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한 재판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세기의 법정 분쟁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최근 삼성과 애플 최고경영자(CEO)들이 ‘비밀회동’을 갖고 특허 문제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두 회사의 특허 소송을 다루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조정 명령을 통해 지난 16일 두 회사의 수뇌부가 만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은 특허 침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전적 이익 추구보다 안드로이드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이 크다.”면서 “애플은 다른 기업과 달리 크로스라이선스(특허 교차사용)를 하지 않고 있어 깜짝 합의를 기대하기가 현재로선 힘들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7-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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