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노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적반하장”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적반하장”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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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노조의 과도한 인사권 침해로 경영 파행 거듭”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가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19일 “노사가 합심해 건실한 강소 금융회사를 건설하려는 공동경영 약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한 것은 노조 측”이라면서 “노조가 소송을 통해 회사 흔들기와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노조는 공동경영 약정을 파기했다며 사측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는 지난 7년간 아무런 위험 부담도 지지 않은 채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하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마다 발목잡기식의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아 오며 공동경영의 취지를 훼손해 왔다.”면서 “이제 와서 공동경영약정 파행의 책임을 오히려 회사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경영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파업중인 노조가 공동경영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스로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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