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남원, 광주 북구·남구·동구·서구·광산구 등 9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요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목포와 광주지역에 있는 이마트 점포 5개, 홈플러스 점포 4개, 롯데마트 점포 5개가 이번 주 일요일(22일) 영업을 재개한다. 광주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 점포 등 SSM도 정상 영업을 한다.
여수, 전주, 남원의 관할 법원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지역의 대형마트 등이 일요일 영업을 하게 됐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목포와 광주지역에 있는 이마트 점포 5개, 홈플러스 점포 4개, 롯데마트 점포 5개가 이번 주 일요일(22일) 영업을 재개한다. 광주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 점포 등 SSM도 정상 영업을 한다.
여수, 전주, 남원의 관할 법원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지역의 대형마트 등이 일요일 영업을 하게 됐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7-1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