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과점·꽃소매 골목진출 제동”

“대기업 제과점·꽃소매 골목진출 제동”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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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서비스업 中企적합업종 선정 계획 발표

올해 안에 제과점, 식자재유통, 꽃소매 등 업종이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확정되면 해당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대해 확장 자제나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소매업과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과 직결된 생활형 서비스 3개 분야다. 세부적으로는 118개 업종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중소기업의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외국계 기업 진출 가능성 등 12개 항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에 대해서는 소매업 지정 이후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해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중견기업이 된 경우는 품목별로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오는 23일부터 3개 분야별로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업종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까지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방침이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기존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세부 업종은 소매업의 경우 꽃, 자판기, 인테리어, 계란, 자전거 등이다. ▲제과, 떡, 분식, 한식 등 음식점 ▲자동차 정비,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 등도 중소기업 업종으로 채택될 여지가 크다. 제빵업 등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 점포가 아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나 사업확장 정도 등을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제과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는 확장자제 등을 통해 신규 대리점을 추가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중소기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도록 할 정도로 지금은 대기업과 영세 업주들의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라면서 “대기업이 당장 벌이고 있는 사업에서 아예 철수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과 공공단체들이 진출한 생계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된다. 꽃배달(우체국·코레일·KT·재향군인회), 문구유통업(교원공제회), 상조업(교원공제회·재향군인회) 등이 대상이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에는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협력·입점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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