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500만원 이상 5% 공제 폐지땐 1억 소득자 年 209만원 세금 더 내야”

“소득 4500만원 이상 5% 공제 폐지땐 1억 소득자 年 209만원 세금 더 내야”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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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토론회… 증세 등 세법개편 윤곽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증세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핏 보기에 소득세율은 높지만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실효세율은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8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 또한 14.2%로 OECD 평균 24%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고소득세율은 41.8%(지방세 10% 포함)로 OECD 평균 41.7%와 유사하다.

●소득세 비중, OECD의 절반 수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유럽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개인소득세 비중이 너무 작고 누진성이 높아 조세정의를 적절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며 “너무 높은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원을 더욱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소득 4500만원 이상에 대한 5%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의 실효세율이 2.09% 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1억원의 근로소득자라면 세금이 209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고소득세율(38%)을 적용받는 대상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2억원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가 전체 소득자의 0.16%(3만 1000명)에서 0.73%(13만 9000명)로 늘어나고 최고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세수는 기존(6359억원)보다 3791억원 늘어난 1조 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등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고소득자 증세 방안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화도 가능하다. 고소득 부모가 대학등록금을 내면 부모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서 원리금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이다. 대학등록금 소득공제로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고세율 납세자 실효세율 2.09%P↑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현 기준(480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통합진보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폐지하는 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세수 증대가 발등의 불인 까닭은 늘어나는 복지지출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로 OECD 회원국 중 하위 수준에 속한다.

반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9.5%로 OECD 평균(19.5%)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30년 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할 경우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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