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줄인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줄인다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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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ㆍ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얼마든지 축소ㆍ변경할 수 있었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신규 상품에 ‘미끼 서비스’를 붙여 소비자를 현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부터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 신용카드 남발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권 과장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지나친 자산확대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레버리지(차입)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던 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된다.

할부금융ㆍ리스ㆍ신기술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레버리지 한도가 10배다.

개정안은 여전사의 광고에 연회비, 연체이자율, 취급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담고 ‘보장’, ‘즉시’, ‘확정’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점검하는 방법도 내규에 담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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