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자살 무보장기간 2 → 3년

보험가입자 자살 무보장기간 2 → 3년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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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보험이 자살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4명으로 일본의 19.7명이나 스위스의 14.3명보다 높다. 자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원에서 2010년 164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자살은 보험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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