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CEO 女연예인, 지각한 직원에 강제로

쇼핑몰 CEO 女연예인, 지각한 직원에 강제로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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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지영·유리 등 불공정행위 적발…과태료 부과

백지영, 김준희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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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 홈페이지 캡처
가수 백지영·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
홈페이지 캡처


백지영·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자사 직원들을 동원한 ‘사용후기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하도록 시켰다. 지난해 4월부터 1년동안 이런 식으로 올려진 칭찬글이 997개에 달했다.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짜고치는 사은품 제공 행사’가 문제가 됐다. 고객 대상 추첨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지급했다. 더 줄 사은품이 없는데도 행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김용표씨가 운영하는 로토코도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도 점검해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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