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악덕업자 만나 결국 가게 된 곳이

女종업원, 악덕업자 만나 결국 가게 된 곳이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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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고 1900% 불법사채 및 추심업자 무더기 사법처리



신용불량자, 청소년, 유흥업 종사자 등 사회취약 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이율 19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기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악질적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고금리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명을 적발, 13명을 대부업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불법대출을 일삼았다. 사채업자 강모(29)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납금을 내지 못하는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20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에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 및 첩보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면서 “연 19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챙긴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해결사까지 동원한 돈을 받아 낸 데다 빚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성매매까지 강용하는 악질적인 행위도 저절렀다. 직업소개업자 박모(32)씨 등 3명은 성매매 다방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줬다가 변제하지 못하자 집창촌에 넘겨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선불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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