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미국서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입력 2012-07-02 00:00
업데이트 2012-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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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 가처분 요청 수용… 갤럭시S3에도 불똥 우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로서는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 이후 연이어 악재를 맞은 셈이다. 판매금지 불똥은 신제품인 ‘갤럭시S3’에까지 튈 수도 있다.

미 캘리포니아의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구글이 함께 만든 넥서스가 자사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넥서스는 구글의 안드로이드4.0 버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운영체제(OS)를 장착한 레퍼런스(제작의 기준이 되는 제품) 스마트폰이다.

문제의 특허 4건은 ▲음성명령 기능인 ‘시리’와 관련된 통합검색 ▲데이터 태핑(화면에 전화번호 등을 터치하면 해당 기능을 수행)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의 개선 ▲문자 입력과 관련된 기능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검색 전문기업인 구글이 통합검색 특허와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경쟁사 애플에 패배했다는 게 구글과 삼성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애플은 최근 출시된 갤럭시S3에 대해서도 통합검색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된 갤럭시탭10.1의 경우 출시된 지 1년이 넘어 사실상 ‘생명주기’가 끝나 피해가 크지 않았다. 애플이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 대비해 내건 법원 공탁금도 260만 달러(약 3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선보인 넥서스는 아직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애플의 공탁금 규모도 1억 달러(1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삼성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후 갤럭시S3까지 판매금지될 경우,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만 매월 수천억원의 판매 차질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서 문제가 된 특허들이 거뜬히 피해갈 수 있는 기술들인 만큼, ‘우회 기술’을 적용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의 건은 구글의 기능이어서, 구글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펼쳐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7-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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