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공개

진료비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공개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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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부풀리기·행위료 거짓청구 성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거짓 청구한 23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요양급여 부당·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곳이다.

요양급여 허위 청구 의료기관 명단은 28일부터 오는 12월27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병원이 1곳, 의원이 15곳, 치과의원이 1곳, 약국과 한의원이 각각 3곳이다.

이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은 5곳, 5천만원∼1억원인 기관은 4곳, 3천만원∼5천만원, 1천500만원∼3천만원인 요양기관은 각각 7곳이었다.

또 이들 기관 중 2곳은 전체 청구액 가운데 50% 이상이 거짓 청구였고, 거짓청구 비율이 20∼40%인 기관도 6곳에 달했다.

실제로 경남에 있는 한 의원은 8일만 내원한 환자의 진료일수를 무려 103일로 부풀리기도 했고, 하지도 않은 티눈제거술을 한 것처럼 꾸며 행위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36개월간 거짓청구한 액수는 1억3천800여만원에 달했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건강보험공표 심의위원회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 등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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