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업종별’ → ‘거래건수·금액’으로 바뀐다

카드수수료율, ‘업종별’ → ‘거래건수·금액’으로 바뀐다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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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종별로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오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가맹점별 ‘카드거래건수’와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공청회’ 를 열고 앞으로 수수료율 계산의 뼈대가 될 가맹점 수수료율 산식을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3월 개정된 여전법에서 명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책정’을 위해 KDI 등 외부 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번 공청회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국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율 책정 시 업종별로 카드수수료의 범위를 책정해왔다.

하지만 업종별로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할 근거가 미비하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력에 의해 가맹점수수료율이 결정됐고, 그 결과 업종별 수수료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협상력에 따라 동일 업종 내에서도 수수료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KDI 강동수 박사는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의 객관적이지 않은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에서 벗어나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등에 기초한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발표한 수수료율 계산 방식은 가맹점별로 ‘건당 고정비용/평균거래금액’에 ‘금액당 원가율’을 더한 값을 기본수수료율로 정하고 여기에 부가서비스 수수료율 등을 더하는 방식이다.

’건당 고정비용’은 VAN수수료처럼 거래 시에 무조건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뜻하고, ‘금액당 원가율’은 자금조달비용·일반관리비·대손비용 등 거래금액과 연동된 비용의 항목을 말한다.

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면 전체 평균 2.09%였던 수수료율이 1.91%로 낮아지고, 표준편차도 기존(0.56%)보다 낮아진 0.14%가 돼 가맹점별 수수료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맹점을 거래규모로 분류했을 때는 카드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 카드매출액 1000만원~1억원 규모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6~0.8%가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월 카드매출액 5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소폭(0.1%)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적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중소형 가맹점은 VAN수수료 등 고정비용이 높아 수수료율 인상이 크게 인상된다. 예컨대 평균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2.42%에서 2.86%로 늘어난다.

강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소액결제의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 건당 고정비용을 낮게 적용 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은 지속적인 이해당사자들의 토론을 거쳐 오는 6월께 정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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