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장년’ 변경… 고용부 이달중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부터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라지고 ‘장년’으로 변경된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할 수 있다면, ‘노인’ 대신 ‘장년’으로 분류된다.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법’을 개정, 50~65세 이하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직의사가 있거나 현재 취업한 경우에는 장년으로 분류된다.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된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해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50~54세를 준고령자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이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늘면서 50~60세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나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