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매출금 추징 승소
40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자금에 대한 추징금 소송에서 국세청이 승기를 잡았다. 20일 관련 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유코카캐리어스가 국세청에 압류 조치된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유코카캐리어스는 권 회장이 보유한 시도상선의 주요 거래처로 현대·기아차 등을 수출하는 유럽계 자동차 운송 전문 해운사로 잘 알려져 있다. 유코카캐리어스는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로부터 매년 5척의 선박을 빌려 영업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해 4월 권 회장의 탈세 사건이 불거지자 CCCS에 지급해야 할 530만 달러(약 60억원)의 용선료를 추징하겠다고 유코카캐리어스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유코카캐리어스가 이를 거부하자 국세청은 압류 조치한 뒤 추징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