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소송직후 중국 찾아가 이맹희씨 만났다”

CJ “소송직후 중국 찾아가 이맹희씨 만났다”

입력 2012-02-27 00:00
업데이트 2012-02-27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영진이 방문해 소송 원만한 해결 요청”..이 씨 ‘묵묵부답’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직후 CJ그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이맹희 씨를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CJ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맹희 씨가 소송을 낸 직후 그룹의 고위급 인사가 베이징에서 이 씨를 면담하고 이번 소송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12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물려준 삼성생명 차명 주식 등 7천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냈다.

CJ측은 소송 직후 몇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이맹희 씨와 이번 소송의 ‘원만한 해결’에 관해 요청을 했다고 한다.

CJ측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이맹희 씨는 수긍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CJ 회장이 직접 이맹희 씨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회장은 이맹희 씨의 아들이다.

CJ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그룹이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맹희 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직전 CJ 법무담당 직원이 화우의 변호사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는 작년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받은 뒤 1주일 후 법률 의견서를 또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건들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법적으로 절차가 끝났다며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CJ는 우선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는 것이다.

CJ 법무팀은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화우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최고 경영진에 보고했다.

경영진은 논의를 거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CJ가 미리 소송을 준비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CJ측은 “문건에 대한 법률 검토는 당연히 해봐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법률 검토와 소송은 다르다. 우리가 소송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화우는 CJ가 간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주도적으로 소송을 준비, 베이징을 방문해 이맹희 씨를 만나 최종적으로 소송을 결정했다고 CJ의 관계자는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