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빨대’ 상호금융 고금리 영업에 제동

‘시중자금 빨대’ 상호금융 고금리 영업에 제동

입력 2012-02-27 00:00
업데이트 2012-02-27 0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감원, 우대금리 행사ㆍ무분별한 고금리 자제 지시

고금리를 내세워 시중 자금을 대규모로 빨아들인 상호금융회사의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중앙회에 예탁금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호금융의 예금 증가 속도가 적정관리 수준을 넘어 부작용을 일으키는 단계로 악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가계 대출이 급증한 것은 예금으로 늘어난 여유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곳을 찾지 못한 탓이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1%(20조2천억원)나 늘었다.

상호금융 예금 급증의 원인은 고객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사들이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은 상호금융의 금리도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협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리는 4.71%로 저축성 수신금리가 3.77%에 불과한 일반은행보다 94bp(basis point. 1bp는 0.01%)나 높다.

상호금융 정기예탁금리도 4.29%로 은행보다 52bp 높다.

상호금융기관이 늘어난 예탁금을 안전하게 굴릴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수신금리를 낮춰서라도 예탁금을 줄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회사들이 투자할 곳도 없으면서 고금리로 예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시장금리에 맞게 예금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